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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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책기획단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정비하고,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선정 및 납본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