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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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1월 2일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