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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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29일
입법예고 원문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92호, 2026. 4. 28. 공포, 2027. 2. 1. 시행 및 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며,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 고시 방법 및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