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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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27일
입법예고 원문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