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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정보본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 운영 관련 법적근거 마련(국방부 감사), 무관활동 포상금 관련 근거 법령에 마련(국회 예결위)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