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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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기본법」개정(2026.5.19.)으로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 예정(2026.10.1.) 예정임에 따라 재외동포 인재유치사업의 재외동포청 직접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