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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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예선업무를 등록한 자가 수행하는 예선업무의 범위를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8호 2026. 5. 12. 공포, 5. 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이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등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