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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외교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하여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