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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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6일
입법예고 원문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음주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사용(음주측정방해)을 금지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