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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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6일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