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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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면서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준수 의무를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자전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614호, 2023.7.3.,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상호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