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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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