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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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시행)에 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등록과 운행기록의 접수?보관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의 검사 업무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