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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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