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5명(외교부 5급 또는 5등급 1명, 산업통상부 5급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5급 1명, 방위사업청 5급 1명, 원자력안전위원회 5급 1명)은 다른 부처 인력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