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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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778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의 부품을 정화용촉매로 명시하고,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 명령의 이행기간 및 확인 명령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차종별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를 인증 주체와 일치시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