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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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