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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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57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