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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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 ~ 2026년 8월 12일
입법예고 원문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