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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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조치 이후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 의무 및 미이행시 제재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778호, 2026. 6. 9. 공포, 2026. 12.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