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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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 원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로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바, 두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