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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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 ~ 2026년 9월 16일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오염조사 실시방안을 규정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