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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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