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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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대학시설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근거법률:「고등교육법」제11조의5(신설)(법률 제21654호, ‘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