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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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