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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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 ~ 2026년 9월 17일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