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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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추진단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중과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 체계를 개편하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