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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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찰물질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