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법인세제과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0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