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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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