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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