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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6일 ~ 2026년 9월 17일
원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