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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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0일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