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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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0일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