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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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0일
입법예고 원문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단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와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 지연으로 지연납부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세 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없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