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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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래 규정하지 않았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망일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