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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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4.22.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