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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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대학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