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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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 ‘연안환경 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연안환경 개선, 해양 정화, 양식장 생산성 및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