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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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 당시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 이는 당시의 패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6개 품종을 선정한 것으로, 법 제정 후 5년이 지난 현재 바지락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리비 생산은 증가하는 등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음. 패류의 패각은 모두 탄산칼슘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품종 간 적용되는 법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21년의 생산현황만으로 어느 패류는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어느 패류는 대상이 되지 않아 생산현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을 패류 전체로 확대하여 품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