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판정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의 절차, 적합판정 취소 등의 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