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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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토 조성공사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7일 현 정부 내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