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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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2일 ~ 2026년 8월 31일
입법예고 원문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을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실시 여부와 함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