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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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관련 제출 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