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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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