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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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지은 것을 신고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간 등록기준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등록기준 예외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