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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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30일 ~ 2026년 9월 8일
입법예고 원문2026년 7월 22일 ~ 2026년 8월 31일
입법예고 원문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별 보육 여건이 다름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취소 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 2022.9.29.)의 취지에 맞추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 등을 정할 때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