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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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4일 ~ 2026년 9월 2일
입법예고 원문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위법행위의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