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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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완화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그간 유권해석으로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해오던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