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취급자 등 관리·감독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검사·질문 행위 이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령 준수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